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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3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 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지난 2월말에 디스크가 파열되어 급히 수술을 받았고, 척추 두군데를 수술받았는데, 한곳은 너무나 심해서 디 스크를 다 제거한 상태이고, 다른 한군데도 불완전하여서 두군데 모두 융합수술을 받았다면,

>현재 귀하가 문의 하신 장해등급은 통상 재해발 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이후에 담당주치의가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장해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산재법상 1급부터 14급사이의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바,

>귀하가 허리 두마디에 융합수술을 받았다면 산재법 상 6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장해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 적 장해연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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