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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치료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4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귀하가 MRI촬영 결과 생각보다 심각하여 요추3-4,4-5,11-12 수핵탈출증으로 4-5번은 심각한데 병원에서 앞으로 2개월 치료를 더해보 고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하자고 한다면, 수술의 종류가 수핵제거술인지, 아니면 척추기기 고정술인지 담당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2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환자가 원할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담당주치의 치료 소견여 부에 따라 산재 치료는 완치 될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나, 종종 공단에서 종결하라는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장애 등급은 통상 12급내외 이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 배상은 산재치료 종결이후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할 수 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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