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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가 산재를 늦게가입하면 보장이 안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6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01년 6월에 병가로 휴직시 산재처리를 신청하려고 알아 보았더니, 저희 회사가 산재보험을 98년도부터 가입하였고, 저는 95년 10월부터 아파있는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였기때문에 산재에는 해당이 되지만 , 산재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고, 00년 10월부터는 안구건조증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인공눈물을 투여하고 있고, 인공눈물 없이는 생활을 할수가 없다 면,

>귀하처럼 아픈상태에서 산재보험을 발병 후에 가입하게 되면 산재혜택을 받을수 없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산재법상 산재보 험을 발병 후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귀하의 업무와 상병명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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