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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망사고시 유족보상급과 그외의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59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귀하의 매형이 산재사망으로 유족보상금이 1억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평균임금이 8만5000원이라면, 산재 유족보상금은 1억 1천만원이고, 장의비는 최고한도 9백9십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만 53세이고 초기에는 합의쪽으로 몰고 가다 잘 않되어 산재처리로 갔는데 근재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총손해배상금액 에서 산재 유족보상금(1억 1천만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더이상 청구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신적 인 손해배상금액인 위자료는 산재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망에 대한 위자료 최고한도 5천만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과실을 상계한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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