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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청구에 관하여

작성자
강경원
작성일
2003.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6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 재보상문제에 관하여 급히 문의 드릴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경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에따른 산 재보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사망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일단 공단측으로 부터 산 재보상에 대한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라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 사망 원인에 대한 상황을 보시고
승소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러까 당시 상황이 아버님께서 퇴근해서 집에 오셨는데, 회상 상사분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셨습니다.(아버님은 기아자동차를 다니셨고, 같은 직장
상사로 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다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업무상의 자리(직장상사포함3명이 함께한)에 다녀오신후
갑 자기 쓰러지셔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이데, 직장상사의 권유로 양주 1한을 드셨다 고 하셨는데, 집에 오셔서 몸이 이상하다고 하시고는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직장밖에도 그상사분하 고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 갑자스런 일에 괭장히 놀라고 또 당혹해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도와 주시려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승소가 가능할런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그가능성이 얼마나 되겠 는지요?
보상 인정범위에 해당이 않된다면, 업무상 과로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우선 보상을 받기 위해 재 심사를 하려고 한다면 인정기준에 충족하기위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일단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 급히 알 고 싶습니다.
일단 위의 상황을 읽어 보신후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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