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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암 산재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8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 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내용은 아버지(61세)는 섬유회사에서 6년간 근무하였는데
> 2년간은 자체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그 후 4년간은 섬유회사 염색부에서 일을 해왔다면, 올 6월달에 일을 하다.허리를 다쳐 산재신청을 했으나 퇴행성이란 판정을 받아 불승인판결이 왔다면, 그 후 7월부터 병가을 내어 집에서 요양을 하던중 10월중순경 갑자기 배가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이없게도 "폐암"라는 진단을 받겠되었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귀하의 아바님이 근 무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회사의 화학물질의 폐암 발병인자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법상 원 발성 폐암발병 요인으로 크롬산 또는 증크롬산과 그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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