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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에서 추락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7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 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귀하의 아버님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2층높이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공사현장에 안전시설 같은건 없었고 2 층난간끝에서 작업을 하시다 뒤로 떨어지셨는데 1층에 작업자재들이 있었는데 폼에머리를 찢기고 목과 허리를다쳐 지금 검사를마치고 월요일에 수술을 해 야 하고, 머리는 20cm정도 찢어져 꿰메고 목뼈가 부러져 신경을 약간건드렸고 다행히 신경이 많이 다치지않아 목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3개월정도 목 과 몸을 고정하는 보호대를 차고 요양을 해야 한다면,

>귀하와 같은 사고는 건설현장의 원청을 상대로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바, 현재 귀하의 아버님은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 건설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건설현장의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 면적인 100평이하 이기때문 에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산 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사업주와 미리 공상처리나 민사상 합의를 하게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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