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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7
내용

>
제 아버지께서는 영업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전..근무중 머리에 통증이 심하셔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결과 뇌경색증으로 판명이되었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중풍 초기에 발견하여 다행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근무를 계속하실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근무하실때.. 주간근무때는 하루 8만원을.. 야간근무때는 1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셨고.. 월급은 30만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병병 '뇌경색'은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바,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서 당해질병의 발병원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택시회사의 타코메타 기록을 근거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및 총운행거리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귀하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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