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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행성 디스크에 대한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28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남편이 8월에 현장에서 일을 하던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잠시 누운뒤 병원에 가려 일어나려하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않고 계속 아프고 힘이 들어 합니다
이번에 MRI촬영을 하기위해 저번 CT촬영한 소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퇴행성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처음에 요추 염좌로 공단에 올라가 있답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혹시 예전에 아프지 않았냐며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치거나 아픈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31살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이 되고 또 지금 11월 7일까지 입원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통원 치료를 하라고 오늘 공단에 가서 문의 하던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경우 입원요양 연기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원 치료 할경우 똑같이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 요추부염좌만 산재로 승인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란 공단에 불승인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치거나 아픈적도 없었고, 남편은 이제 31살인 경우라는 일단 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기간 11월 7일까지는 입원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통원 치료를 하라고 오늘 공단에 가서 문의 하던중이라면  입원요양 연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계속 입원을 할 수 있으나 입원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원 치료를 하게되고 통원치료기간도 입원기간과 똑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을 받지 못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서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만 계속하여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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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귀연

    산재법은모릅니다..일만하는울산버스기사입니다--2004년11월에(주)학성버스에입사해 2017년10월31일 울산대병원에서 골유합술받고 2018년3월 서울(토마스병원)에서목시술 허리풍선확장시술받음.4월회사복귀해서근무중 우측다리마비로 울산좋은삼정병원 재입원 우측어깨.허리시술4차례받음 지금은18년10월23일 목디스크67번재발수술입원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산지방질병판정위원회에판정기다림
    12월경산재신청결과가나온다고함!! 저는 11월1일짜 회사복귀해야되는걸로알고있슴!!회사에서도 복귀하지않으면사표내라고함-변호사선임해 하루빨리마무리지워야됨...나는 몸병신됨
    살아갈려면 산재승인받야됨~매일잠도못잠
    도와주시면고맙겠슴..할수있는길을가르쳐주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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