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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생이 다쳤는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6
내용

> 안녕하세요...상담하려고 이 새벽에 들렸습니다...
10월12일에 생맥주 전문점을 오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20살 남자 아이를 썼는데요 남자 아르바이트는 닭을 튀기는 일을 했습니다.
닭튀기는 일을 한지 3일째 되는날 끝나고 기계청소(뜨거운 물)를 하다가 그 아이의 부주위(빨리 친구들과 놀려고 서두르다)로 뜨거운물을 자기 발등에 떨어뜨려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계는 주방 아줌마 2명과 서빙 아르바이트2명 그아이까지 총 5명인데요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되는거였나요?
병원에서는 입원까지 필요없다고 했지만 그아이가 한다고 해서 13일째 입원비를 저희쪽이 부담하면서 입원시키고 있는중이고요.....병원에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오늘 그 아이 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상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얼마나 줘야 하며 생맥주 전문점은 산업재해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암튼 그 아이에게 보상해줘야 하나요?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해줘야 하나요?


>귀하의 사업장이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법상 사업주가 산재보허가입을 하기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한 후 사업주에게 당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간 지급받은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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