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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결후 장애 진단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35
내용
> 안녕하세요! 많은 상담을 하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몇번 전화상담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4월11일 산재 사고로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골반뼈가 부러져서 현재도 물리치료중이나 공단에서는 11월말일까지 승인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후는 종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전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허리나 골반의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나 골반에 연장을 차고 전봇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무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도 잦은 진통으로 힘이 들고요 공단에서는 직업전환을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심히 답답하네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으로 요양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도,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종결 통보를 받으면 장해심사 후 장해등급을 결정받아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치료 종결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재활급여을 신청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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