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손해배상

작성자
이재학
작성일
2003.10.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6
내용

'저의 아버지가 골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작년 2002년 11월 중순에 잔디깍는기계를 이용하시다가 잔디속에 있던 쇠덩이가 기계로들어가  쇳조각이 안구에 튀어서 안구가 손상,파손되고 홍체가 흘러나오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이 되면 요양치료가 끝납니다. 병원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보상을 받았음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상을 했는데도사업주가 해주지 않을경우 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