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9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위산업체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번 10월 14일에 전역예정입니다. 3년 중 2년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1년을 근무했던 현 직장입니다.
현재 저는 몸 상태가 안 좋아 9월7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에 병가휴가를 냄과 동시에 사직을 하고 집에서 통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명은 말초 신경병이고 약3~4개월 정도 전부터 몸에 부쩍 힘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고 많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손과 발에 현저히 힘이 없어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손은 힘이 없어 젓가락질, 옷의 단추 끼는일, 볼트 조이는일등 손으로 하는 일은 모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발은 보행시 발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야 하는데 신경이 안좋아 발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 간신히 걸을수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병이 일이 너무 힘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크리넥스휴지 크기만한 BOX에 아주머니들이 주사기(비닐로 포장됨)를 100개씩 담아서 줍니다. 저는 그BOX를 접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입니다. 그 다음 큰 BOX에 20개에서30개를 넣어 다시 큰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런 후 끌고 다니는 구루마에 실어 창고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큰 BOX는 약18~20KG정도 이고 구루마에는 보통 8BOX를 실고 다닙니다 합이 170KG정도를 끌고 다녀야 했으며, 이 밖에 주로 큰 BOX를 창고에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라인 작업이어서 밀리면 더 힘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힘들고 빨리 해야하는 정신적인 부담속에서 한 달에 80시간정도 이상의 잔업을 했고 한달에 3번 정도 밖에 쉬는 날이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남들 퇴근 후에도 정리 및 잔여 일등을 하여 제 사간에 끝난 적이 손가락에 뽑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잔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병이 생길 당시 5,6,7월달에는 수출이 쌓여 강제적으로도 특근을 강요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잔업시간이며 그 외 시간에 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손은 약 4개월 전에 BOX작업을 하면서 손에서 힘이 없어짐과 손의 마비 비슷한 통증을 차차 느껴 왔으며, 발은 약 3개월 전에 계단을 오를때 슬리퍼가 벗겨짐을 보고 발의 이상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지속되자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회사 대리님에게 말씀을 드려 간신히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MRI 및 각종 피검사 및 약물치료를 했습니다만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며 단지 말초신경병증 이라는 것 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달에 약 3번 정도씩만 집에 가고 그 이 외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기숙사에서 잠자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병을 얻었으니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현재 상병은 '말초신경병증' 이라면 보다 정확한 상병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주로 하는 일은 크리넥스휴지 크기만한 BOX에 아주머니들이 주사기(비닐로 포장됨)를 100개씩 담아서 BOX를 접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이고  그 다음 큰 BOX에 20개에서30개를 넣어 다시 큰 테이프로 붙인후  끌고 다니는 구루마에 실어 창고에 쌓아두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큰 BOX는 약18~20KG정도 이고 구루마에는 보통 8BOX를 실고 다니면서 합이 170KG정도를 끌고 다녀야 했으며, 이 밖에 주로 큰 BOX를 창고에 옮기는 일을 하였고 한 달에 80시간정도 이상의 잔업을 했고 한달에 3번 정도 밖에 쉬는 날이 없어 많이 힘들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일지나 출퇴근부 및 생산일지가 있으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현재 상병인 '말초신경병증'에 대하여 담당주치의로부터 귀하가 수행업무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