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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장암이 공무상 요양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26
내용
>

대장암이 공무상 요양대상이 되는지요. 많은 자료들에 일일이 답변하여 주시는 귀 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여 온 현직 소방관입니다.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질문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사실 소극적인 답변등에 결국 귀 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23일 밤 평소(지난해 7월중순경 부터) 통증이 있던 하복부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근 병원응급실로 가서 다음날 곧장 냇과를 찾아 검진을 하던중 25일 대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12월 8일 1차 대장암수술을 부산 동아대부속병원에서 받고 2월 8일 2차 수술을 받은후 현재 부산 소방본부 소방교육대 교육부장으로 다시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간 건강한 몸으로 각종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지휘관생활을 하여 왔으며, 지난해 4월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도 건강상 전혀 이상이 없었고,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경력과 체력을 높이 인정하여 저에게 업무외의 다른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지난해 6월5일 부터 부산에서 촬영하게된 소방 극영화 란 영화(양윤호감독.최민수,유지태,박상면출연)촬영에 지원팀장으로 근무토록 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겨울 상영되어 15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사실 격동감넘치는 파이어 액션영화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원된 소방차량과 소방헬기, 기타 소방장비의 지원뿐만아니라 동원인원의 지휘나 배우들의 소방교육까지 도맡아하면서 약 3개원간을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였습니다.화재영화의 특수효과를 위하여 낮에는 촬영이 없고 밤중에만 촬영을 하다 보니 새벽이 밝아서야 촬영을 마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촬영중의 안전사고나 실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일들까지 많아 엄청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게 되다 촬영 한달 반정도 지난 7월 중순경 응급실로 실려가서 대장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하복부의 잦은 통증으로 혹시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틈틈히 대장항문욋과나 저희 소방본부와 가까운 병원등에서도 진료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암이란 사실은 간과하다 결국 발견이 된 겁니다. 저 역시 이런 병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계속 3개월간에 걸친 영화촬영을 마치고 본연업무(소방본부 홍보팀장)를 수행하다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후 공상신청을 연금관리공단에 하였으나 지난 2월 24일 격무와 대장암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하여 판정을 받았고 나름대로 지금 심사청구를 하려합니다.불승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질병은 고지방,저섬유식등의 식이습관으로 추정된다 2. 이 질병이 육체적과로나 정신적스트레스와 직접관련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유전적요인 일 수도 있다 로 요약됩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께서는 지금 8순을 넘기셔도 정정하시며 (모친도) 조부님과 조모님도 8순가까이 되셔서 자연사하셨으며, 증조부모님께서도 제가 중학교 다닐적에 88세에 돌아가실정도로 저희 집안은 장수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시골에서자라 사실 고지방식을 할 정도의 여유는 없이 살아왓으며, 지금 역시도 육고기를 평소 좋아하질 않습니다. 심사청구일정이 급하여 이렇게 우선 문의하오니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 건을 귀 사무소에 의뢰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현재대의학으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직중에 '암'이 발병한 경우에는 발병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장암이 발병되었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대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이 있다고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대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대장암 발병 자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0호).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등 병명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영화촬영으로 업무상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혹시 이전에 소방방재활동 중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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