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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신청에 따른 회사의 민사상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5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사업주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재해도
업무수행 도중에 재해이면 산재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 입니다.
즉,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이환되어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부분은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됩니다.

>생산담담 임원이 평소에 업무를 많이하여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
을 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그로 인한 회사의 배상문제는 회사의 과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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