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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직과 자유직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16
내용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일용직과 자유계약직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멜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1. 일용직과 자유직의 명확한 개념

2. 일용직과 자유직이 정규직과 다른점(원천징수시)

3. 일용직과 자유직 사원이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자격이 안되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회사 혹은 개인의 불이익(벌금이라든지 기타 이에 준하는 벌칙)에 대한 것입니다.부탁드릴께요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이라 함은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자유직은 통상 계약직근로자를 의미 합니다. 정규직 근로관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지 아니하여 계속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직,자유직인 계약직,정규직은 원천징수시 차이점은 연간 4대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연간 임금총액을 예상하여 보험료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 할수 있고, 자유직인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의 각종 보험료,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으나, 일용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위와같은 원천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용직과 자유직 사원이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자격이 안되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근로자 개개인에게 그만큼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으며, 그외 회사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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