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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동맥경화와뇌경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3
내용

> 저희 아빠 는택시기사예요 지난6월30일날 쓰려져서요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산재 신청하여는데 계속 동맥경화라고 하면산재 신청을불승인 시켜버려서요 한번도 회사가 에서 건강검진하면서동맥경화라는병명이나어떤온 적이없는데말이예요 어 떻  게된일인지 알수가 없어요 어떤방법이없어가요 정말 우리아빠가 불쌍해요 이대로 우리 아빠가 죽는것은아닌지 정말 우리집애는 아빠 병원비를 줄 돈이없어요 침대에서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자기손으로 떠먹지도 못하는데 정말 이런경우도 있는지 우리 가족이 살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싶은 생각뿐이에요 좋은방법을 가르처 주세요 가만이 일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에요  제발우리가족을을살려주세요'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귀하의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과로 내지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귀하의 아버님의 뇌경색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불승인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불승인을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결정기간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현재 불승인 처분지사의 관련기록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기록일체를 받은 후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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