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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공인노무사 이승진의 과로사 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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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0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급여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의료기관의 치료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급여
  • 0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받고있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 03 장해급여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급∼14등급으로 분류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04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았으나 법개정으로 유족연금만을 선택하도록 하여 지급하는 급여
  • 05 장의비
    장제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직접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는 급여
  • 06 간병급여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지급대상

  • ※ 상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두눈,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 수시간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조정에 의한 1급 장해는 제외
    * 두눈, 두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