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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인정기준

과로사 인정기준

공인노무사 이승진의 과로사 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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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인정기준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동법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①의 (가)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③ ①의 (나)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